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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2017년에 적용될 하르츠피어 생활비를 재조정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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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2017년에 적용될 하르츠피어 생활비를 재조정했습니다.

독일 이야기 2017. 7.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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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츠개혁', '하르츠피어'를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작년에 국내에서 난데없이 '노동개혁'이란 미명하에 롤모델인양 하르츠피어가 언론에 소개되어 독일 현지에서 독일인이 이해하는 것과 국내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이 많이 달라 하르츠피어에 대해 여러차례 소개했었는데요.


*. 하르츠피어 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 독일 하르츠 개혁이 국내 노동개혁의 롤모델? 중요한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 도대체 그 많은 분들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왜 언급하신 건가요?


-. 중도좌파 정당 사회민주당(SPD) (https://dogilstory0.blogspot.de/2017/02/spd_22.html)


-.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개혁을 독일인 전문가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 한국의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는 언론들이 있네요...  (http://dogilstory.tistory.com/248)


-. 독일 복지제도의 꽃 : 하르츠 피어 (실업급여2)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한 지원금 규모와 세부 항목 (http://dogilstory.tistory.com/121)


-. 독일 복지제도의 꽃 : 하르츠 피어 (실업급여2)의 임대비용 지원 규모 (http://dogilstory.tistory.com/122)


-. 살 길이 막막한 그들에게 독일이 헬독일이 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원인 : 하르츠피어(Hartz IV) (http://dogilstory.tistory.com/246)


-. 2006년과 2013년 기준 독일의 실업율, GDP, 빈곤율, 하르츠피어 수혜자 비교 (http://dogilstory.tistory.com/123)





짧게 다시 부연설명하자면, 하르츠개혁의 최종 결과물인 하르츠피어를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2의 별칭으로 쓰기도 하고, 장애 등으로 노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분과 실업급여2 수령자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급여까지 함께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만 일해도 본인과 생계를 책임질 가족의 최저 생계는 지켜낼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2년마다 조정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최저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장애 등으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분을 위해서는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를 매달 직접 지원하면서, 2005년 처음 도입된 이래로 연방통계청의 소득 및 소비 표본 자료와 상품과 서비스 물가 자료를 참고해 매년 조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말에는 연방정부 각료회의에서 내년에 적용될 하르츠피어 생활비가 재조정되었습니다.


1) 실업자 본인: 404유로 ---> 409유로(531,700원)

2) 성인 반려자: 364유로 ---> 368유로(478,400원)

3) (부모집에서 함께 사는) 만18세~만24세 자녀: 324유로 ---> 327유로(425,100원)

4) 만14세~만17세 자녀: 306유로 ---> 311유로(404,300원)

5) 만6세~만13세 자녀: 270유로 ---> 291유로(378,300원)

6) 0세~만5세 자녀: 237유로 ---> 237유로(308,100원)


생활비외에도 주거비, 난방비, 전기료도 가족수와 주거지 시세를 고려해 매달 별도로 지원합니다.


뮌헨같이 독일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도시에 사는 경우,

하르츠피어 생활비와 주거비만 고려할 경우 매달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A) 성인 1인 가정인 경우

기본수급액: 월 409유로(531,700원)

최대 지원 임대공간: 45~50 m2(13.6~15.1평), 방 1~2개

임대비(2015년기준): 월 407유로 (529,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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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원비: 월 816유로(1,060,800원)


B) 만5세, 만10세, 만15세의 자녀 셋을 두고 아내와 함께 사는 50대 가장이 실직 후 실업급여 수령이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경우

기본수급액: 월 1,616유로(2,100,800원) (킨더겔트포함)

최대 지원 임대공간: 95~105 m2(28.7~31.8평), 방 5개

임대비(2015년기준): 월 787유로 (1,02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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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원비: 월 2,403유로(3,123,900원)


작년(2015년)말 기준으로, 독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2로 4,366,027명, 사회급여로  1,722,304명으로 총 6,088,331명에 달합니다.


부유한 독일이라 해도 현대사회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막막하긴 매마찬가지일텐데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정부가 섬세하게 배려하고 조정하는 사회안전판 덕에 직장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분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체안에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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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츠피어 수혜 기간에 대한 추가글)


독일 국민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노동할 의사가 있지만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질병이나 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일정한 소득없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독일 정부는

'하르츠피어'라는 복지제도를 통해 가장과 부양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내며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 주택임대비, 난방비,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2015년)말 기준으로,

총 6,088,331명이 혜택을 입고 있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직장을 계속 구하지 못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할까요?


신청자 자격 기준(가장)으로 만15세부터 (출생년도에 따라)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65세~67세까지 지원됩니다. 그 후부터는 노령연금이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만25세부터는 부모님과 함께 살든 살지 않든 본인이 직접 하르츠피어를 신청할 수 있지만,

만15세부터 만24세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엔 부양가족 자격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고, 부모님과 독립해 다른 주택에 따로 사는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하르츠피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학교 학생이거나 직업 훈련생인 경우에는 하르츠피어를 신청할 수 없지만, 하르츠피어에 버금가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의 별도 복지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독일의 다른 복지 정책들도 차차 소개하게 되겠지만,

독일의 복지정책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촘촘하게 설계되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 환율: 1유로 1,3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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