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에 갑론을박이 심한데요. 선진국은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 제도가 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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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에 갑론을박이 심한데요. 선진국은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 제도가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2017. 7.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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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갑론을박이 심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먼 세상 사정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사정을 실시간으로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글로벌세상인 지금,  한발 뒤로 물러서 외국인들 특히 유럽인들 입장에선 지금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 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 가정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오래 전부터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독일에선,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어 교육비가 들지 않는데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자녀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킨더겔트는 일반적으로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만18세 전까지(만17세까지) 지급되고, 만18세가 넘어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만25세 전까지(만24세까지) 연장하여 올해(2016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1) 첫째 190유로 (247,000원)

2) 둘째 190 유로 (247,000원), 합산 380유로 (494,000원)

3) 셋째 196유로 (약 254,800원, 합산 576유로 (748,800원)

4) 넷째부터 221유로씩 (약 287,300원씩), 합산 797유로~ (1,036,100원~)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피부로 덜 다가오는 분을 위해 년간 12개월동안 지급되는 총 비용을 따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첫째 2,280유로 (2,964,000원)

2) 둘째 2,280 유로 (2,964,000원), 합산 4,560유로 (5,928,000원)

3) 셋째 2,352유로 (3,057,600원, 합산 6,912유로 (8,985,600원)

4) 넷째부터 2,652유로씩 (3,447,600원씩), 합산 9,594유로~ (12,433,200원~)




킨더겔트는 자녀양육을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부모 소득과 무관하고,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취지에 맞도록 첨부 사진처럼 지급액을 인상해 왔는데요.


부모소득이 매우 높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득세 세금공제제도와 연계해 킨더겔트로 받는 년간 총 수령액보다 더 많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킨더겔트를 받는 대신 소득세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두었고,


소득이 적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에는 추가 자녀보조금인 킨더추슐락을 매달 최고 160유로(208,000원), 연간 최고 1,920유로(2,496,000원)까지 더 지원하기 까지 합니다.


또한, 가장이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경우에는 부모는 실업급여2(하르츠피어)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자녀들은 킨더겔트 보다 더 많은 사회급여로 지원하고 있구요. (하르츠피어관련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252)


기회 되면 앞으로 차차 소개 하겠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마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듯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된, 사회보험을 포함한 그나마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좋은 제도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마련한 모델을 차용해 온 것이고, (지금이야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 덕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으며 공부하는 것만 못하지만) 더 나은 세상을 배우려고 공무원, 정치인 등이 단기 해외탐방과 연수를 다니는 이유이기도 할텐데요. 심지어 지금 청년배당, 청년수당에 반대하는 정치인들마저 같은 이유로 세금으로 단기 해외탐방과 연수를 다녔을 테구요.


청년배당, 청년수당이 가당치 않아 보이는 분들에게 킨더겔트 제도는 어떻게 보일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 온 세상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또 어떻게 보일지도 사뭇 궁금하네요~


[독일이야기][201610월13일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8100256125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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