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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독일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와 독일 연방가족부 장관이 새로 추가로 제안한 파밀리엔겔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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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독일의 자녀 양육 지원 제도와 독일 연방가족부 장관이 새로 추가로 제안한 파밀리엔겔트

독일 이야기 2017. 7. 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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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SPD)소속의 마누엘라 슈베지히 독일 연방가족부 장관이 파밀리엔겔트라는 새로운 가족급여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파밀리엔겔트는

만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300유로(39만원)를 만8세 이하까지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이혼 가정에는 각각 절반인 150유로(19만5천원)이 지원되지만,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가정과 동일한 300유로(39만원)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10%~20% 줄여줘 주당 28~36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득 감소분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혹여 반대에 부딪혀 당장 제도화되지 못한다 해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민주당의 정책으로 자리잡아 총선 후 집권당이 되면 제도화할 가능성은 남아있게 됩니다.


참고로, 초고령사회인 독일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은 현재 아래와 같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1) 킨더겔트 (Kindergeld)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만18세 전까지(만17세까지) 지급되고, 만18세가 넘어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만25세 전까지(만24세까지) 연장하여 자녀 1인당 아래와 같은 지원금이 매달 지급됩니다.


1-1) 첫째 190유로 (247,000원)

1-2) 둘째 190 유로 (247,000원), 합산 380유로 (494,000원)

1-3) 셋째 196유로 (약 254,800원, 합산 576유로 (748,800원)

1-4) 넷째부터 221유로씩 (약 287,300원씩), 합산 797유로~ (1,036,100원~)


2) 엘턴겔트 (Elterngeld)

직장생활을 하던 부모가 새로 태어난 자녀를 위해 직장을 쉬거나 30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는 경우, 직전 소득의 65~67%까지 최저 300유로(390,000원)부터 최고 1,800유로(2,340,000원)까지, 최대 1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기존 수령액의 절반으로 최대28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엘턴겔트 플러스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베트로이웅스겔트 (Betreuungsgeld)

(*. 2015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 -> 바이에른 주는 주차원에서 유지함)

생후14개월부터 35개월사이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기지 않고 부모나 가족이 돌보는 경우, 최대 22개월동안 자녀당 매월 150유로(195,000원), 쌍둥이인 경우에는 300유로(390,000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


현재 지원책으로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국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파밀리엔겔트라는 새로운 가족급여제도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나저나...


독일은,

여성과 가족을 위한다는 목적에 맞는 확실한 스탠스를 갖고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는 독일 연방가족부처럼, 독일의 각 부처마다 그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려는 노력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린,

통일부에 통일에 대한 비젼이,

고용노동부에 고용과 노동에 대한 배려가,

여성가족부에 여성과 가족에 대한 배려가,

....


없거나 부족해 보이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독일이야기][20167월19일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7411522947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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