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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정

독일내 직장인이 입사 첫 해에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일수

독일 이야기 2017. 8. 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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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직장에 입사한 직장인이 입사 첫 해에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일수는 며칠이나 될까요? 


그리고, 독일의 직장인들에겐 입사 첫 해에 며칠간의 휴가일수가 법으로 보장될까요?


세계 은행 그룹 자료에 따르면,


-. 프랑스: 30일,

-. 영국: 28일,

-. 이탈리아: 26일,

-. 오스트리아: 25일,

-. 스웨덴: 25일,

-. 독일: 24일,

-. 러시아: 22일,

-. 스페인: 22일,

-. 스위스: 20일,

-. 일본: 10일,

-. 중국: 5일,

-. 미국: 0일이 입사 첫 해 보장된다고 하네요.




계산된 휴가일수에는 주6일제 근무하는 나라들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느라 토요일도 포함되어 계산된 모양인데요. 독일의 경우 입사 첫 해에 보장된 24일의 휴가에 토요일이 포함된 수치라 실제로는 4주의 휴가가 보장되는 셈이네요.


법에서 정한 최소 휴가 일수라 회사에서 적용되는 휴가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입사 후 만 1년이 된 후부터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고, 입사 후 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휴가는 만 1년 이후 발생한 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사 첫 해에 0일을 기록한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참, 만18세 이상이 되지 않은 청소년도 학업 대신 직장생활을 선택해 노동을 할 수 있는데요. (노동과 관련된 독일 청소년법을 소개한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212)



만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직장생활을 시작할 경우 법정 최소 휴가일수는 성인들보다 1주일이 더 많은  30일이 적용되고, 만 16세는 성인들보다 3일이 더 많은 27일, 만17세는 성인들보다 1일이 더 많은 25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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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야기 페이스북 페이지에 2년 6개월 전 처음 게시했던 상기 글의 내용처럼, 우리나라는 직장 1년차 신입사원이 입사한 당해에 법정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는 2년차 이상의 직원과 차별없이 법정 휴가를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을 모양입니다. (관련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0921170425690)


물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것이어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결정을 남겨놓긴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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