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독일 청소년법 - 노동과 자동차 면허 본문

독일 교육

독일 청소년법 - 노동과 자동차 면허

독일 이야기 2017. 7. 21. 05:17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독일 청소년은 용돈을 벌기 위해 몇 살부터 용돈을 벌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종류와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독일 청소년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부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와 만 14세 청소년은 학기동안 신문배달, 아기/애완동물 돌보기, 쇼핑 도우미, 과외 도우미 등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사이에만 최대 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선행을 위한 과외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학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나흐힐페라 불리는 과외를 받곤 하는데, 같은 학년이나 윗학년 학생중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는 학생이 용돈벌이로 과외를 합니다. 주위에 보니 학생 과외는 주당 횟수가 잦지 않고, 학생 용돈벌이를 돕는 차원이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의 시간당 8.5유로보다도 높은) 시간당 10유로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17세까지는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최대 4주(20일)에 한해 방학때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학기와 방학기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당 8시간, 주당 40시간를 넘기지 못하고, 빵집은 16세는 오전5시부터, 17세는 오전4시부터 일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는 있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자전거 배우기 수업이 포함되어 있고, 4학년이 되면 이론과 실기의 자전거 면허 시험을 봅니다. 자전거 면허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도록 돕는 교육의 일환이지 자전거 면허가 없다고 해서 김나지움 5학년부터 자전거를 못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청소년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다니지 않은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은 자전거 면허가 필요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에 전동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른 클라스 A 면허(AM/A1/A2/A)가 있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미만, 최대속도 80km/h의 스쿠터는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한국의 2종 보통에 해당하는 운전자 포함 최대 9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는 클라스 B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만17세에도 부모의 동의하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정식 면허증이 주어지지 않고 운전합격증만 받게 되고, 독일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식 면허 명칭은 BF17 면허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BF17 면허를 B 면허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B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한 주 동안 독일 청소년의 외출 장소와 시간, 술과 담배, 피어싱과 문신, 성관계, 노동 시간, 스쿠터/자동차 면허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내용을 먼저 만들어 적용해 온 선진국의 법들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참고하는 경향이 많아 독일 청소년 보호법과 우리나라 청소년 법과도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술 허용의 나이처럼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반영된 세세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 내용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청소년들의 생활상은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독일이야기 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sHxbgp



                

윗쪽 아이콘 클릭 후 소셜미디어별 구독/팔로잉과

아래쪽 하트  버튼도  많이 클릭해 주세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