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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청소년법 - 피어싱과 문신

독일 이야기 2017. 7. 21.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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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리에서 피어싱과 문신을 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독일 청소년들은 피어싱이나 문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독일 청소년들이 나이별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협을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만 13세까지의 어린이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만 14세 이후의 청소년부터는 부모와 청소년 개인의 자유의사에 대부분 맡기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어싱이나 문신에 경우에도 그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데,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의 피어싱과 문신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이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고, 부모가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피어싱과 문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의 피어싱과 문신이 알레르기, 염증, 흉터, 감염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오히려 관련 협회들마다 다양한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14세 미만 청소년까지 허용하지 않는 협회도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허용하지 않는 협회도 있고,

 16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뿐 아니라 시술시 옆에 꼭 참관을 해야만 허용하는 협회도 있는 등


업소가 속한 협회에 따라 규칙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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