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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청소년법 - 성관계 (섹스)

독일 이야기 2017. 7. 2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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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 독일법이 관여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일까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는 엄격하게 법이 관여합니다. 즉,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강제,폭행,협박,금전지원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14세부터 만17세까지의 청소년은 강제,폭행,협박,금전지원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성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훈련,생활지원등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만 16세 미만까지, 친·양자의 경우는 18살 미만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선택이 강제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 제한을 만 16세, 만18세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기 보다 개인의 자유와 윤리의 영역일테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만한 나이에 미치지 못한 청소년들은 독일에서 법이 관여하여 보호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들도 유사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자녀를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키우는 독일 부모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한국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시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자녀가 자신의 꿈을 키우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독일 부모에게도 끔찍한 악몽인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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