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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청소년법 - 극장, 콘스트장, 음식점, 나이트클럽 등 야간 출입 시간

독일 이야기 2017. 7. 2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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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밤 8시가 넘어서 끝나는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8시가 넘어 끝나는 영화를 친구들끼리는 보아서도, 극장에서 보여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최고 5만유로까지의 벌금이나 당국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선 분명하게 금지하는 규칙이나 법이 없다면 모두 허락되는 사회라고 말씀드려왔는데요. 독일 청소년들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허가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청소년들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사안별로 한가지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나 보호자없이 청소년들끼리 외출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 나이트바, 나이트클럽, 도박장

부모의 동행여부와 상관없이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


*. 디스코장

~15세: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반시 허용

16세~17세: 성인 친구가 동행시 밤 12시까지 허용

18세~: 제한없이 출입이 가능


*. 콘서트장

시간제약은 없지만, 공연주체측이나 관청에 의해 나이제한이 가능하고, 공연주체측이나 관청에서 정한 관람허용 나이를 넘는 참석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음식점

~15세: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사와 음료에 한해 가능

16세~: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식사와 음료에 한해 가능







*. 청소년클럽/협회/교회

~13세: 밤 10시까지

14세~15세: 밤 12시까지(담당 관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극장

~13세: 밤 8시까지는 끝나는 영화에 한해 관람이 허용

14세~15세: 밤 10시까지는 끝나는 영화에 한해 관람이 허용

16세~17세: 밤 12시까지는 끝나는 영화에 한해 관람이 허용

규정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해 최고 5만유로의 벌금과 담당 관청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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