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독일 낚시 면허 제도 본문
독일은 특별한 금지 표시가 없으면 대부분 허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외가 있긴 합니다. 독일인에겐 오랜 전통이라 굳이 금지 표시를 해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그 한 예가 낚시입니다.
독일에서 낚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두 개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낚시면허 발급은 연방주 권한이기 때문에 시험 일자와 차수는 주마다 다소 다릅니다. 대개 1년에 2차례(6월, 12월) 치뤄집니다.
시험 한달전까지 낚시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후 담당부서로 발송해야 하고, 신청마감일 전에 응시원서를 잘 제출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시험일자를 정해 다시 우편으로 통보해 줍니다.
시험일에 맞추어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에 가서 이론 필기 시험과 실습, 2가지시험을 치러 모두 합격해야 됩니다.
필기시험은 일반어류학, 특수어류학, 수문학/어류보존, 자연 및 동물복지, 낚시 장비/도구, 관련 법률 주제로 2시간동안 6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실기시험에서 떨어져 재응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없이 실기시험만 다시 치르게 됩니다.
만 14세 이상에게만 낚시 면허 지원 자격이 주어지나, 주에 따라서는 청소년 낚시 면허를 따로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청소년 낚시 면허는 정식 낚시 면허를 가진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만 낚시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낚시에 엄격한 면허제도를 시행해 온 문화가 큰 역할을 한 탓도 있긴 하지만, 동물 복지, 어종 보호, 자연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낚시 면허 제도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일이야기][2014년11월25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56100857411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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