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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독일 법인세 기사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본문

법과 규정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독일 법인세 기사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독일 이야기 2017. 7. 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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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한국경제신문의 법인세 관련 기사 중에 독일 법인세를 소개한 그림과 내용을 보고,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기사내용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며 시간날 때 소개하기로 했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노동이나 자본을 통해 소득이 생긴 경우 과세소득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내듯이, 기업도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영업활동과 영업외활동으로 지출된 비용을 빼 이익이 난 경우에 한해 그 이익금 규모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명목이 법인세인데요. 확정된 법인세엔 약 10%내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영리법인인 경우 2억 이하의 이익금(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해서는 10%, 2억을 초과하고 200억 이하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20%, 200억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인 2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02억의 이익금이 난 경우 2억까지 적용된 10% 세율로 2,000만원, 2억을 초과하는 100억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20억이 부과되어 법인세만으로 20억2,000만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만약, 법인세가 20억 2,000만원으로 정해진 경우 10%의 지방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 2억 200만원이 더 추가됩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정부에 납입하는 구조이지만 기업입장에서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에 대개 지방소득세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독일에서도 영리법인은 쾨퍼샤프트슈토이어라는 법인세를 냅니다. 이 법인세 내에는 우리나라에 통일세로 알려진 졸리다리태츠추슐락이라는 부가세가 추가됩니다.


현재 독일내의 법인세는 15%이고 통일세는 법인세 부가금의 5.5%입니다. 통일세를 법인세 기준으로 보면 15% 의 5.5% 여서 0.825% 가 됩니다. 독일 연방정부에 납입하는 법인세는 총 15.825%가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 중 법인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15.8%의 법인세는 이를 뜻합니다.


이쯤되면, 기사랑 다른 것이 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서 부터가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2년전 난데없이 국내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며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롤모델인 양 정부와 언론이 한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데요. 하르츠개혁을 중요한 복지시스템을 개편한 것으로 이해하는 독일인의 정서와, 독일사회가 그 개편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음을 알려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139)




(그림 참고 기사링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126871)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보의 일부만 소개함으로써 의도된 착시, 의도된 오해를 일으키도록 조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16개의 주가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는 연방공화국입니다. 한국과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법인세 부과금의 최대 10%만 내는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얘기할 때 간과해도 국내에서는 감안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독일은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독일내에서 법인 운영을 준비하거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국내 경제신문을 읽는 일반 독자들은 전혀 모르는 정보이기에 정보의 반만 보여주고 나머지 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논리를 펴고 있기에 결국 독자는 진실에 접근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라기 보다는 의도적 조작으로 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독일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15.825%를 낼 뿐 아니라, 게베어브슈토이어라는 영업세를 내어야 합니다. 


법인주소지 등록지의 지방자치구에 내어야 하기에 지방소득세와 유사하지만, 이익금(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기준으로 약 15%~18%를 내어야 하기에 법인세에 최대 10%를 내는 우리나라 지방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입니다.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면 15%고, 18%면 18%지 15%~18%는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왕 설명드리는 것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이익이 법인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법인이 사용하는 공장이나 사무실, 법인이 나라와 지역사회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인재 수준과 전기,상하수도,교통, 심지어 노동자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 등등의 사회 인프라까지 나라와 지역사회로 부터 도움받은 유,무형의 가치에 대해 나라와 사회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정치,경제 안정성이 낮고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유,무형의 사회 인프라가 덜 갖춰진 곳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쌉니다. 지금은 글로벌세상이 된 터라 유럽에서도 법인세를 낮춰서라도 나라와 지자체들이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가 싼 곳으로만 이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도 비싼 이유가 충분하기에 독일에서 법인세를 내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법인이 내는 세금에 깃든 철학을 운운했냐고 하면 영업세에 그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주소지의 지방자치구의 재정과 인프라를 고려해 지역사회별로 헤베자츠라는 평가비율이 적용됩니다. 


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에 법인 주소지의 지방자치구인 게마인데에 적용된 헤베자츠를 곱하면 영업세 세율이 산출됩니다.


함부르크의 헤베자츠는 470%으로 영업세 세율이 16,45% 를 내어야 하는 반면, 독일 북부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인구 769명의 드라군 게마인드의 헤베자츠는 200% 여서 영업세 세율이 7%만 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1조의 이익금이 난 경우 

2억까지 적용된 10% 세율로 2,000만원, 

2억을 초과하는 200억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39억 6,000만원,

200억을 초과하는 9,800억에 대해 22% 세율로 2,156억원으로

법인세로 2,195억 8,000만원, 지방소득세(10%적용시) 219억 5,800만원

총 2,415억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

법인세로 2,450억원, 지방소득세(10%적용시) 245억원으로

총 2,700억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독일 함부르크에서 1조의 이익금이 난 경우 

법인세 15.825% 세율로 1,582억5,000만원과 

영업세 16.45% 세율로 1,645억원을 납부해 

총 3,227억 5,000만원을 내어야 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 실효세율은 예시보다 더 낮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간 대부분의 국내 기사에선 독일 법인세를 소개할 때 30%~32% 내외로 소개하고 있어 크게 문제삼을 거리가 없었지만 한국경제신문과 이전에 다른 신문에서 법인세 항목만 떼어 그래프로 만들어 소개했기에 독일 법인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전 다른 신문에서는 그래프 아래에 "지방세는 미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문구까지도 없이 그냥 법인세 항목만 그래프에 추가해 두었더군요. 







독일 법인이 내어야 하는 세금에 영업세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 많으면이야 굳이 독일이야기가 나서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겠지만, 시민 대다수가 독일 법인의 영업세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기에 기사에 쓰인 그래프만 보면 한국보다 독일에서 법인이 더 적은 세금을 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자도 잘못 알거나 실수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야 할 언론이 시민들에게 이같이 정보를 전달한다면 미필적 고의 아니.. 의도적 조작으로 밖에 볼 수 없네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긴 하지만, 평범한 시민이 전하는 이야기보다도 못한 기성언론의 이같은 보도를 보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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