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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인에게 보장된 년간 휴가일 수와 OECD 국가별 직장인의 평균 병가 사용일 수 본문

법과 규정

독일 직장인에게 보장된 년간 휴가일 수와 OECD 국가별 직장인의 평균 병가 사용일 수

독일 이야기 2017. 7. 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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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직장인에게 보장된 년간 휴가일 수


독일 직장인들은 년간 며칠간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독일 직장인들의 최소 법정 휴가일수는 6일제 근무제를 기준으로 24일, 5일제 근무제를 기준으로는 20일, 년간 4주이고, 입사 첫 해의 직장인들에게도 함께 적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독일 직장인들은 그보다 더 긴 휴가일수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가 속한 업종에 따라 업종별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함께 단체협약을 맺고, 업종내 직장인들의 휴가일수를 별도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종별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받는 직장인들의 년간 휴가일수는 대부분 30일(주6일제 업종기준 5주 휴가)이고, 경제사회학연구소(WSI) 자료에 따르면 독일내 업종별 년간 휴가일수는 농업은 22.3일, 호텔 및 숙박업은  25.4일, 독일 우체국(도이체포스트)은 26일, 민간 운송과 교통은  26.3일,  독일 철도(도이체반)은 28일, 빌딩 청소업은 28.2일이고,  에너지와 상수도, 철강, 화학, 금속, 자동차, 인쇄, 의류, 건설, 도매, 소매, 은행, 보험, 공무원(연방/주/지방)은 30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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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마다 직장에 입사한 직장인이 입사 첫 해에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일수는 며칠이나 될까요? 


각 나라마다 직장에 입사한 직장인이 입사 첫 해에 법으로 보장받는 휴가일수는 며칠이나 될까요? 그리고 독일의 직장인들에겐 입사 첫 해에 며칠간의 휴가일수가 법으로 보장될까요?


세계 은행 그룹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30일, 영국은 28일, 이탈리아는 26일, 오스트리아는 25일, 스웨덴은 25일, 독일은 24일, 러시아는 22일, 스페인은 22일, 스위스는 20일, 일본은 10일, 중국은 5일, 미국은 0일이 입사 첫 해 보장된다고 합니다.




계산된 휴가일수에는 주6일제 근무하는 나라들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느라 토요일도 포함되어 계산된 모양인데요. 독일의 경우 입사 첫 해에 보장된 24일의 휴가에 토요일이 포함된 수치라 실제로는 4주의 휴가가 보장되는 셈이네요.

법에서 정한 최소 휴가 일수라 회사에서 적용되는 휴가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입사 후 만 1년이 된 후부터 15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고, 입사 후 만 1년이 되기 전에 사용한 휴가는 만 1년 이후 발생한 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사 첫 해에 0일을 기록한 미국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 OECD 국가별 직장인의 평균 병가 사용일 수




직장인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아프면 병가를 내고 병원이나 집에서 쉴 수 밖에 없을텐데요. 전세계에서 가장 병가를 많이 내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그리고 독일의 직장인들은 병가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2013년 병가 일수에 관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핀란드에선 4.68 주, 노르웨이에선 4.62 주, 독일에선 3.48 주, 프랑스에선 3.2 주를 병가를 낸 반면, 미국에선 1.04 주, 터키에선 0.33 주, 그리스에선 0.1 주만 병가를 내었다고 하네요.


국가별 병가일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북유럽국가에서는 병가를 내어도 휴가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는 반면, 미국, 터키, 그리스 같이 병가 일수가 낮은 국가에서는 병가 기간동안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일텐데요.


일례로, 독일에서는 직장인들이 아파 병가를 신청하면 6주까지는 급여의 100%가 지급되고, 그 이후 공공 의료보험으로 1년 6개월 동안에는 급여의 70%가 보장되는데요. 만약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병가를 남용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독일이야기][2015326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608475152700774


*. 독일에서 철도기관사가 병가를 내면 일어니는 일?


독일에서 철도기관사가 병가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개 대체 인력이 지원을 해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선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화) 저녁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도르트문트와 비텐을 잇는 도시간 열차인 S-반이 저녁 통근시간 무렵인 7시30분부터 약3시간가량 운행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기관사가 아파서 병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휴가일수와는 중복되지 않고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 법으로 보장된 독일 노동자의 병가일수는 6주까지인데요. 병세가 심해 년간 6주 이상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공공 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1년 6개월 동안은 급여의 70%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출근을 못하고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게 마련이긴 한데, S-반 운행이 정지된 것처럼 독일에서는 간혹 유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긴 합니다.


딸아이가 다니는 김나지움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선생님이 대체수업을 진행하는 페어트레퉁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아예 수업이 없어지는 아우스팔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우스팔로 결정되는 경우 이후 수업이 남았을 경우에는 학교에 남아 자유시간을 갖지만, 남은 수업이 없는 경우 평소에도 오후 1시 15분이면 마치는 학교를 더 일찍 하교하기도 하는데요.


공공기관이나 직장에서는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학교수업이 없어지는 아우스팔은 학생들에겐 학교생활의 청량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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