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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직비자와 블라우에카르테(블루카드)

독일 이야기 2017. 7. 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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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독일 구직비자와 블라우에카르테(블루카드)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독일 영주권을 얻기 전까지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한해, 제한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만 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비자, 어학연수비자, 유학준비비자, 유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의 비자 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구직비자도 존재합니다.




구직비자는 독일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독일내에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 1년 6개월간 머물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독일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에게도 최대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며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직비자 신청시 독일에서 인정하는 인가 학교를 졸업했다는 대학졸업 증명이 필요한데요. 인가 학교의 확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anabin.kmk.org/no_cache/filter/hochschulabschluesse.html

(Suchen nach Abschlüssen 에서 국가,학위,전공을 선택하면 인가 학교들이 아래에 나타납니다)


대학졸업 증명과 함께 2017년 기준으로 최소 연봉 50,800유로, 월급 기준으로는 최소 월4,234 유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직업의 경우, 최소 연봉 39,624유로, 월급 기준으로은 최소 월 3,303유로) 받으며 취업할 경우 취업비자와 함께 블라우에카르테를 소지할 수 있게 됩니다. 블라우에카르테를 소지할 경우 33개월 체류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독일어 수준이 B1 단계 이상일 경우, 21개월 이후에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의 독일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seoul.diplo.de/Vertretung/seoul/ko/07-Kultur/02_20Sprache_20Bildung_20Karriere/0205_20Nach_20dem_20Studium/Gesetzliche-Regelungen-arbeit-studieren-04.html




2년전 페북에 소개한 글에 경험자 분이 남기신  댓글도 소개해 봅니다.


"블라우에카르테는 외국인청에서 노동허가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취업비자 신청시에 내야하는 서류 중 고용주 측에서 발급해 주는 업무 설명서(Stelle Beschreibung)에 적힌 급여액을 보고 신청가능여부를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어학증명은 지역마다 공신력을 따지는 것이 일정치 않아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없기는 매 마찬가지이듯 독일 거주도 결코 쉽진 않지만,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관심가지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음 좋겠습니다. (추가 상담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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