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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슬림 여성의 머리스카프 복장과 관련된 유럽법원의 두가지 판결 본문

국제 시사

직장내 무슬림 여성의 머리스카프 복장과 관련된 유럽법원의 두가지 판결

독일 이야기 2017. 8. 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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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귀, 목을 가리는 히잡,

어깨까지 더 가리는 알아미라,

가슴까지 더 가리는 키마르(히마르),

얼굴을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차도르,

눈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가리는 니캅과 아바야,

눈부위마저도 얇은 천으로 가리는 부르카,

....



(그림참고: dpa)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여성들이 종교적인 의무가 반영된 전통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옷들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유럽국가에서도 무슬림 여성의 옷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종교적인 문화적인 속내도 있고, 인권에 대한 속내도 있는 듯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는 모두 보장하는 것이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의 영역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에서 전신을 가리거나 눈만 노출하는 부르카와 니캅을 금지하거나, 세속화 원리가 적용되는 직장내의 규칙은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룩셈부르크의 유럽법원에서는 무슬림 여성의 머리스카프와 관련된 두 건의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사례는 벨기에의 보안회사에서 리셉션 업무를 보는 여성이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신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을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의례들도 회사 업무 시간 중에는 금지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 회사에 사인을 하고 입사했음에도 머리스카프를 착용해 회사측과 마찰이 계속되었고, 결국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금을 받고 퇴사한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프랑스에서 웹디자인 업무를 보는 여성이 회사내 드레스 코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 고객이 회사에 불평했고, 이를 회사가 받아들여 퇴직을 권고해 회사를 그만 둔 케이스입니다.


둘 다 감정인을 통해 유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오늘 그 판결이 난 것인데요.


첫번째 사례에서는 분명한 내부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내부규정에 사전 동의하고 입사했음에도 내부규정과 달리 행동한 상황으로 보고 종교로 인한 부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회사내 분명한 내부 규정이 없고 IT엔지니어 업무 특성상 복장 문제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의 불평 하나만으로 퇴사시킨 것은 종교로 인한 부당한 처사로 판결했습니다.


위생과 사업장 안전 등의 특수한 목적 뿐 아니라, 회사내에 직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종교와 무관한 중립적인 회사 규정이 존재하면 종교적인 의상이나 심볼에 대해서는 직장내에서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무슬림 여성의 머리스카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키파와 시크교도의 터번과 기독교인의 십자가 목걸이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장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이 분명하고, 이를 사규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입니다.







그간 독일에서는 모든 직장내에서 종교적인 의상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오늘 유럽법원의 결정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연합국내의 앞으로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듯 보입니다.


이번 판결이 무슬림 의상에 대한 판결이고, 독일이 기독교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늘 판결대로라면 독일과 유럽에서도 사내규정에 따라 십자가 목걸이도 종교적인 심볼이라는 이유로 금지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독일과 유럽에서 직장을 운영하는 경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규에 분명한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취업하는 경우에도 드레스 코드 등의 사내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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