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동성결혼과 동성결혼 가정의 입양을 합법화한 독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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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지금은, 어제의 뉴스가 더 이상 오늘의 뉴스가 되지 못하는 시대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탓에 잠시 한눈을 팔고나면 어제 듣고 알게 된 정보와 뉴스 조차 잘못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대선 기간에 성소수자와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을 때, 독일의 일례를 소개하며 독일에서 동성배우자가 가정을 꾸린 경우에는 '동성배우자 등록법'을 통해 사회내 차별을 방지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과 동성결혼 가정의 입양도 금지되고 있다고 전해 드렸었는데요.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0.blogspot.de/2017/04/blog-post_26.html)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동성배우자 등록법'을 제정한 지난 2001년에 이후에도 논의가 진행되어오다 rot-rot-grün 으로 불리는 진보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좌파연합,녹색당이 주도해 합법화가 되었는데요. 623명의 연방의회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393명, 반대 226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대연정에 참여해 집권당의 일원인 사회민주당은 오랫동안 동성결혼에 찬성해왔지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193명의 사회민주당과 64명의 좌파연합, 63명의 녹색당이 주도해 rot-rot-grün 연합으로는 총 320표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간 반대를 분명히 해 왔던 메르켈 총리도 투표에 참석했고, 반대표를 던졌지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31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도 동성결혼과 동성결혼 가정의 입양 합법화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많아 합법화 법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독일의 동성배우자 가정은 78,000 가정, 동성배우자 가정 등록제를 통해 등록한 가정은 35,000 가정이었는데요. 이젠 독일 사회에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막기 위한 '동성배우자 등록법'이 아닌, 이성결혼과 동등한 자격으로 동성결혼과 동성배우자 가정의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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