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독일 연방법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게 될까요? 본문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우리나라(Republic of Korea)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믿고 실현하는 민주주의 공화국(Republik / Republic)이고, 두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조정해야 하는 사안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민의를 반영해 법을 만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념일텐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 생기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풀어야 하는, 정치가 적극 개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빨리 없어지거나 시끄럽게 이슈화 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독일인은 "정치"가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 사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이 집회,결사등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전하면서 대세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결국 조정을 보거나 더 큰 동의를 얻은 의견이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회, 결사와 더불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우린 조정이 필요한 현장에서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냐?"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라는 표현들을 즐겨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모든 사안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해하는 독일인의 시각에선 선뜻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조정한 이후에는 하나의 새로운 룰을 제정하게 될텐데요. 독일 연방법의 발의와 가결 그리고 공표까지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연방하원, 연방상원 혹은 연방정부의 연방법 발의
2) 연방하원 가결
3) 연방상원 가결
4) 연방정부 서명
5) 연방대통령 공표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지만 연방상원이 존재한다는 것과, 연방상원도 연방법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과, 연방하원이 가결한 법을 연방상원의 가결을 한번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은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독일의 의회는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으로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연방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법과 같이 4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해 구성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연방상원은 지방정부를 대표해 간접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연방하원은 현재 총 630명이고,
-. 기독교민주당(CDU) 254명
-. 기독교사회당(CSU) 56명
-. 사회민주당(SPD) 193명
-. 녹색당(Grüne) 63명
-. 좌파연합(Linke) 64명
연방하원내 자리배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상원은 현재 총 69명입니다.
-. 베를린 4명
-. 브레멘 3명
-. 함부르크 3명
-. 바덴-뷔르템베르크 (슈투트가르트) 6명
-. 바이에른 (뮌헨) 6명
-. 브란덴부르크 (포츠담) 4명
-. 헤센 (비스바덴) 5명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슈베린) 3명
-. 니더작센 (하노버) 6명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뒤셀도르프) 6명
-. 라인란트-팔츠 (마인츠) 4명
-. 자를란트 (자르브뤼켄) 3명
-. 작센 (드레스덴) 4명
-. 작센-안할트 (막데부르크) 4명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킬) 4명
-. 튀링엔 (에어푸르트) 4명
연방하원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구성되면, 연방하원은 연방 총리를 선출하고, 선출된 연방총리는 함께 일할 장관들을 임명해 내각을 구성해 연방 정부를 꾸려갑니다. 연방총리 선출때 과반수를 넘겨야 하기에 제1당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다른 당과 대연정을 합의해 총리를 뽑고 연방정부를 함께 구성해 갑니다.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정부가 모두 구성되면 각각 독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법을 발의할 수 있고 상기에 정리한 과정을 거쳐 연방법을 제정합니다.
[독일이야기][2015년10월19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68090962212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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