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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야기 2017. 6. 2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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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평일에 점심식사를 마친 오후 1시 무렵이나, 토요일 저녁을 먹은 이후나, 휴일 아무때에나 창문을 열고 음악을 크게 틀어 듣거나,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웃에게 방해받지 않고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루에차이트라는 휴식시간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독일법이 정하고 있는 휴식시간(루에차이트)

평일(월~금): 오후 1시~3시, 오후10시~아침7시

토요일: ~오전8시, 오후 1시~3시, 오후 7시~

일요일/공휴일: 전일




휴식시간에는 집밖으로 소음이 새어나가는 모든 일을 주의하고, 하지않아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아니고 너그러운 이웃들이 살고 있다면, 이해해주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식시간이 아닌 때에라도 악기 연주등의 소음이 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악기들마다 제한 시간들이 다른데, 피아노의 경우는 2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규정에는 없지만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금요일 밤이나 주말 저녁에 파티나 저녁모임을 하면서 소음을 내는 것은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소음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웃에게 안내문을 통해 미리 공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웃중에 안정을 취해야 하는 환자분이 산다면 환자분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제약조건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지역사회나 집 임대계약시 주인이 요구하는 조건은 더 엄격할 여지는 있습니다. 집 임대계약을 할 경우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법이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더 엄격한 조건을 임대계약에 정하고 있고 그대로 사인한다면, 그 규정을 지킬 필요가 생길 수 있으니 임대계약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분이 아닌 예민한 이웃들의 항의가 계속 있는 경우라면 휴식시간 규정만 잘 지키고 있어도 권리를 내세워 법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에서 이웃들과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므로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절충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조차 하고 싶은 일을 맘껏 못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는 단점이 있지만, 소음이 적은 고요한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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