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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흡연, 피어싱, 노동, 운전면허, 섹스 등과 관련된 독일 청소년법

독일 이야기 2017. 5.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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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밤 8시가 넘어서 끝나는 영화를 볼 수 있을까요?


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8시가 넘어 끝나는 영화를 친구들끼리는 보아서도, 극장에서 보여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최고 5만유로까지의 벌금이나 당국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선 분명하게 금지하는 규칙이나 법이 없다면 모두 허락되는 사회라고 말씀드려왔는데요. 독일 청소년들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거나 허가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청소년들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사안별로 한가지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나 보호자없이 청소년들끼리 외출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이트바, 나이트클럽, 도박장은 부모의 동행여부와 상관없이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고, 디스코장은 15세 이하는 부모님이나 보호자 동반시에만 허용되고, 16세와 17세는 성인 친구가 동행시 밤 12시까지 허용됩니다. 성인으로 인정받는 만18세이상이 되면 제한없이 출입이 가능하구요.


콘서트장은 별다른 시간제약은 없지만, 공연주체측이나 관청에 의해 나이제한이 가능하고, 공연주체측이나 관청에서 정한 관람허용 나이를 넘는 참석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점은 15세 이하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식사와 음료에 한해 가능하지만, 16세, 17세 이상부터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식사와 음료에 한해 가능합니다.


청소년클럽이나 협회와 교회는 만13세 이하는 밤 10시까지만 출입이 허락되고, 만14세와 15세는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담당 관청의 사전허가를 받는 경우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극장은 13세 이하는 밤 8시까지는 끝나는 영화에 한해 관람이 허용되고, 14세와 15세는 밤 10시까지는 끝나는 영화에 한해 관람이 허용되고, 16세와 17세는 밤 12시까지는 끝나는 영화에 한해 관람이 허용됩니다. 규정을 어기는 사업장에 대해 최고 5만유로의 벌금과 담당 관청의 적절한 제재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맥주를 식수로 여기며 마셔왔던 독일에서 청소년들은 몇 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담배는 언제부터 필 수 있을까요?


술에 대해 엄격한 미국은 성인들조차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술병을 보이게 들고 다니거나, 차안에 보이게 두는 것 만으로도 불법인데 반해, 독일은 술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조차 관대한 편입니다. 독일 축제때마다 맥주나 와인이나 젝트(샴페인)가 중심에 놓이고, 일상중에도 물병을 들고 다니듯, 술병을 손에 들고 다니며 음료처럼 마시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술에 관대하긴 하지만 위스키나 럼 같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과, 그 술과 혼합한 칵테일등의 혼합주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만17세까지는 모두 금지되고, 만 18세부터 허용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로 분류되는 맥주, 와인, 젝트(샴페인)와 그 술을 이용한 혼합주는 만16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허용됩니다. 함께 자리한 부모나 보호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레스토랑같은 공공장소에서도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맥주, 와인, 젝트(샴페인)를 함께 마실 수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과 도수가 높은 술과 혼합한 칵테일 등의 혼합주는 만18세가 되기 전까지 금지됩니다. 성인인 만18세 이상이어야 허락됩니다. 담배도 만18세가 되기 전까지 금지되고, 만18세 이상이어야만 허락됩니다. 


맥주, 와인, 젝트(샴페인)와 와인이나 젝트(샴페인)가 혼합된 술은 만13세 이하는 금지되지만, 14세와 15세는 함께 자리한 부모나 보호자가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 허락되고, 만16세 이상이면 모두 허락됩니다.




그럼, 독일 거리에서 피어싱과 문신을 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독일 청소년들은 피어싱이나 문신을 할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협을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만 13세까지의 청소년 생활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만 14세 이후의 청소년부터는 부모와 청소년 개인의 자유의사에 대부분 맡기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어싱이나 문신에 경우에도 그러한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데,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의 피어싱과 문신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이외의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독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허용되는 사회라고 자주 말씀드렸었는데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고, 부모가 동의하면 원칙적으로 피어싱과 문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장기 청소년의 피어싱과 문신이 알레르기, 염증, 흉터, 감염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오히려 관련 협회들마다 다양한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14세 미만 청소년까지 허용하지 않는 협회도 있고, 18세 미만 청소년까지 허용하지 않는 협회도 있고, 16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뿐 아니라 시술시 옆에 꼭 참관을 해야만 허용하는 협회도 있는 등 업소가 속한 협회에 따라 규칙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해 독일법이 관여하는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까지 일까요?


만14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들까지는 엄격하게 법이 관여합니다. 즉,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강제,폭행,협박,금전지원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라도 성관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14세부터 만17세까지의 청소년은 강제,폭행,협박,금전지원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성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교육,훈련,생활지원등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만 16세 미만까지, 친·양자의 경우는 18살 미만까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선택이 강제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금지하는 나이 제한을 만 16세, 만18세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사랑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기 보다 개인의 자유와 윤리의 영역일테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만한 나이에 미치지 못한 청소년들은 독일에서 법이 관여하여 보호하고 있고, 세계 여러나라들도 유사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자녀를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키우는 독일 부모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한국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시켜 책임을 져야 하거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자녀가 자신의 꿈을 키우기도 전에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것은 독일 부모에게도 끔찍한 악몽인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독일 청소년법은 노동과 자동차 면허에 관련된 내용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독일 청소년은 용돈을 벌기 위해 몇 살부터 용돈을 벌 수 있고,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종류와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독일 청소년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부터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용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와 만 14세 청소년은 학기동안 신문배달, 아기/애완동물 돌보기, 쇼핑 도우미, 과외 도우미 등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사이에만 최대 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선행을 위한 과외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학과를 따라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나흐힐페라 불리는 과외를 받곤 하는데, 같은 학년이나 윗학년 학생중 수업내용을 잘 이해하는 학생이 용돈벌이로 과외를 합니다. 주위에 보니 학생 과외는 주당 횟수가 잦지 않고, 학생 용돈벌이를 돕는 차원이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의 시간당 8.5유로보다도 높은) 시간당 10유로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만 15세부터 만 17세까지는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에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최대 4주(20일)에 한해 방학때 일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학기와 방학기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당 8시간, 주당 40시간를 넘기지 못하고, 빵집은 16세는 오전5시부터, 17세는 오전4시부터 일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는 있긴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자전거 배우기 수업이 포함되어 있고, 4학년이 되면 이론과 실기의 자전거 면허 시험을 봅니다. 자전거 면허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도록 돕는 교육의 일환이지 자전거 면허가 없다고 해서 김나지움 5학년부터 자전거를 못타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청소년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다니지 않은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은 자전거 면허가 필요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에 전동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른 클라스 A 면허(AM/A1/A2/A)가 있어야 합니다.


배기량 125cc 미만, 최대속도 80km/h의 스쿠터는 만 16세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한국의 2종 보통에 해당하는 운전자 포함 최대 9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는 클라스 B 자동차 면허는 만 18세 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만17세에도 부모의 동의하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정식 면허증이 주어지지 않고 운전합격증만 받게 되고, 독일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정식 면허 명칭은 BF17 면허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BF17 면허를 B 면허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B 면허증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청소년의 외출 장소와 시간, 술과 담배, 피어싱과 문신, 성관계, 노동 시간, 스쿠터/자동차 면허증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내용을 먼저 만들어 적용해 온 선진국의 법들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참고하는 경향이 많아 독일 청소년 보호법과 우리나라 청소년 법과도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술 허용의 나이처럼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반영된 세세한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 내용은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청소년들의 생활상은 한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는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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