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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기본 공제 그룬트프라이베트락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더해주는 킨더겔트/킨더프라이베트락 본문

독일 복지

소득세 기본 공제 그룬트프라이베트락과 소득세 면세 혜택을 더해주는 킨더겔트/킨더프라이베트락

독일 이야기 2017. 7.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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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에게 증세해야 한다구요? 세금 많이 내야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서도 기본생계비 이하 소득엔 소득세가 0원입니다.


불편한 진실 한가지...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을 소개하면 서민들부터 소득세를 40%나 내고 있으니 그렇다며...

한국에서 복지 타령하려면 서민들도 세금 많이 낼 각오부터 하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서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세금 따박따박 잘만 내고 있는데도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먹고 살기도 버거운 서민들에게도 증세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연말 정산 신고자 1,600만명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 소득(중위소득)이 2,300만원대라고 하는데요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623&src=sns)


1유로당 1,350원으로 환율을 가정할 경우,

결혼한 부부 가정의 소득이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인 연간 2,300만원(17,037유로)일 경우 독일에서 내어야 하는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궁금하면 '좋아요'~ 이럼 화내실려나요? ^^


정답은 소득세 0원입니다.




[독일이야기][20161월18일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706018292946459


*. 소득이 없거나 작은 가정엔 복지 차원의 킨더겔트, 소득이 많은 가정엔 기본 생계비로 고려해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킨더프라이베트락


불편한 진실 한가지 더...


최근 유럽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소득을 매달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기본소득제에 깃든 철학과 유사하게 독일의 소득세법에도 독일 서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독일인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같은 사회안전판이 없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소득도 벌지 못하는 서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고 있고, 최근에는 '서민증세'를 얘기하며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는 분위기까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은 세법을 통해서도 배려받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것처럼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연간 총소득에서 과세소득을 정하기 직전 17,304유로(2,336만원)를 기본공제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의 소득이 2,336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는 0원입니다. 


그 뿐 아니라, 독일에도 여느 다른 나라처럼 자국민 가정과 독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어 교육비가 들지 않는데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자녀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들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 이전 글: http://dogilstory.tistory.com/114)


킨더겔트(Kindergeld)는 만18세까지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만19세부터 만24세까지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생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계경제를 위한 지원정책들과 함께 매년 킨더겔트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6년 올해, 매달 지원되는 킨더겔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첫째 자녀 190유로 (256,500원)

2) 둘째 자녀 190유로 (256,500원, 합산 513,000원)

3) 셋째 자녀 196유로 (264,600원, 합산 777,600원)

4) 넷째 자녀 221유로 (298,350원, 합산 1,075,950원)

5) 다섯째 자녀부터 221유로(298,350원)씩 추가




대부분 가정은 킨더겔트(Kindergeld)를 신청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정은 킨더겔트 대신 자녀공제 제도인 킨더프라이베트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을 정하기 전 소득액에서 자녀 1인당 7,248유로(9,784,800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 1인당 7,248유로(9,784,800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부가 킨더겔트를 받지 않고 대신 자녀공제를 신청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0원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0) 0자녀 가정 : (기본공제만 적용) 17,304유로(2,336만원)

1) 1자녀 가정 : (기본공제+자녀공제) 24,552유로 (3,314만원)

2) 2자녀 가정 : (기본공제+자녀공제) 31,800 유로 (4,293만원)

3) 3자녀 가정 : (기본공제+자녀공제) 39,048 유로 (5,271만원)

4) 4자녀 가정 : (기본공제+자녀공제) 48,296 유로 (6,529만원)

...







실제로는 1)~4)에서 소개한 소득세가 0인 소득 구간의 세금혜택이 킨더겔트를 받는 것보다 적어 자녀공제 대신 킨더겔트를 받습니다. 자녀공제로 감면되는 소득세가 킨더겔트 수령액보다 클려면 소득이 훨씬 높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해당한다면 킨더겔트 대신 자녀 공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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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정리했는데 맘에 안드신다는 글 보면 저도 평범한 사람이라 많이 낙담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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