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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겔트와 킨더프라이베트락

독일 이야기 2017. 6.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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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월18일 작성글]  최근 유럽에서는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소득을 매달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는데요. 기본소득제에 깃든 철학과 유사하게 독일의 소득세법에도 독일 서민이 기본적인 생계를 꾸리는데 필요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독일인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같은 사회안전판이 없는 상황인데도 생계를 꾸리는 데 필요한 소득도 벌지 못하는 서민에게도 소득세를 물리고 있고, 최근에는 '서민증세'를 얘기하며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는 분위기까지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들은 세법을 통해서도 배려받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드린 것처럼 결혼한 부부의 경우 연간 총소득에서 과세소득을 정하기 직전 17,304유로(2,336만원)를 기본공제합니다. 즉 결혼한 부부의 소득이 2,336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는 0원입니다.



그 뿐 아니라, 독일에도 여느 다른 나라처럼 자국민 가정과 독일 정부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가정에게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킨더겔트(Kindergeld)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을 개인과 가정의 일로만 보지 않고, 사회가 지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어 교육비가 들지 않는데도,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게 자녀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들을 주고 있습니다. 킨더겔트(Kindergeld)는 만18세까지 부모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고, 만19세부터 만24세까지도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학생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계경제를 위한 지원정책들과 함께 매년 킨더겔트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6년 올해, 매달 지원되는 킨더겔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녀는 190유로 (256,500원), 둘째 자녀는 190유로 (256,500원, 합산 513,000원), 셋째 자녀는 196유로 (264,600원, 합산 777,600원), 넷째 자녀는 221유로 (298,350원, 합산 1,075,950원), 다섯째 자녀부터는 221유로(298,350원)씩 추가됩니다.


대부분 가정은 킨더겔트(Kindergeld)를 신청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정은 킨더겔트 대신 자녀공제 제도인 킨더프라이베트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을 정하기 전 소득액에서 자녀 1인당 7,248유로(9,784,800원)을 공제해 줍니다. 자녀 1인당 7,248유로(9,784,800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부가 킨더겔트를 받지 않고 대신 자녀공제를 신청한 경우 자녀수에 따라, 0자녀 가정은 기본공제만 적용해 17,304유로(2,336만원)를, 1자녀 가정은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로 24,552유로 (3,314만원), 2자녀 가정은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로 31,800 유로 (4,293만원), 3자녀 가정은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로 39,048 유로 (5,271만원), 4자녀 가정은 기본공제와 자녀공제로 48,296 유로 (6,529만원)를 공제받아 이보다 더 낮은 소득일 경우 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실제로는 위에서 소개한 소득세가 0인 소득 구간의 세금혜택이 킨더겔트를 받는 것보다 적어 자녀공제 대신 킨더겔트를 받으면 됩니다. 자녀공제로 감면되는 소득세가 킨더겔트 수령액보다 클려면 소득이 훨씬 높아야 하는데, 그 경우에 해당한다면 킨더겔트 대신 자녀 공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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