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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개혁의 롤모델이 독일 하르츠 개혁?

독일 이야기 2017. 6.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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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88일 작성글국내에서 '노동개혁'이 한창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개될 '노동개혁'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처럼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소개하는 칼럼이나 기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르츠 개혁이 언론에 소개되어 사실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글들을 읽고 나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하르츠 개혁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의 딱 절반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절반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절반의 내용만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이 소개된 것 처럼, 독일이 통일된 직후 통일 후유증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을 감안해 슈뢰더 총리가 주도했지만, 결국 집권하던 사민당(SPD)이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에게 지금껏 제1당 자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연정 중이긴 하지만요.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개선해 가면서 결국 네번째 하르츠 합의 법안인 하르츠 IV(피어)를 만들었는데요. 그 때부터 독일인은 하르츠 개혁의 완결판인 하르츠 피어를, 하르츠 개혁의 결과물인 실업급여II(혹은 사회급여까지 포함해)의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유사한 실업급여 제도가 독일에도 있지만,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실업급여II와 사회급여가 더 있는데요. 이 두 제도가 모두 하르츠 개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 하르츠 개혁을 언급하면서 실업급여II와 사회급여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으니 의아한 것이지요.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불러왔지만, 그 변화로 인해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들을 독일 정부와 독일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 갈 것인가 하는 방안을 실업급여II와 사회급여에 실현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II는 직장생활을 하던 중에 실업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받던 급여에서 납입했던 실업급여로 퇴직전의 급여 수준에 맞게 지급받던 실업급여의 수급 기한이 마친 이후 적용됩니다.


노동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II가 적용되고, 심한 장애 등으로 원천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사회급여가 적용됩니다.


바로 이 실업급여II와 사회급여로 인해 독일 거리에서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자가 아닌 이상 제도적으로 노숙자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도 생명을 부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최소한의 품의를 지켜내면서, 자신과 부양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하르츠 개혁으로 법제화해 두었습니다.


저같은 필부도 알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전문가들이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하르츠 개혁을 인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혹여 앞으로도 하르츠 개혁을 인용하는 경우, 실업급여II와 사회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하르츠 개혁과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르츠 개혁의 최종 결과물로 독일인이 지난 10년간 하르츠 피어라 부르고 있지만, 국내 언론을 통해 하르츠 개혁과 함께 소개되지 않는 실업급여II와 사회급여에 대해서는 그간 독일이야기에서 몇차례 정리했었는데요. 하르츠 피어 내용을 보고 놀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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