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야기
독일내 직장인의 최대 노동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본문
우리나라 기업 성공신화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멘트가 있는데요.
-. "연구원들이 불철주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
-. "밤새 연구하는 연구원들 때문에 새벽까지 연구소의 불은 끄질 줄 모르고..."
-. "직원들 모두 신제품 개발과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말과 휴일도 잊은 채 야근과 밤샘을 하며 노력한 덕분에..."
독일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야근과 밤샘을 맘껏 할 수 있는 사람과, 법의 저촉을 받아 야근과 밤샘을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고용주나 자영업자는 일하고 싶은 만큼 혼자서 맘껏 야근과 밤샘을 할 수 있지만, 고용된 노동자들은 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야근과 밤샘을 맘껏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독일내 직장인의 최대 노동시간을 소개합니다.
독일내 직장인들은 1년 365일(52주)에서 법에서 보장한 최소 4주(업종별 단체협약 평균은 5주)의 휴가일수를 제하면 법적으로 최고 48주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한 주 기준으로는 48시간까지라 하루 기준으로는 주6일제 기준으로 하루 8시간까지, 주5일제 기준으로 하루 9.6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만약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할 경우 주4일제든, 5일제든, 6일제든 하루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일을 하거나, 시키는 것 모두 불법이 됩니다. 하지만, 야근한 시간만큼 6개월 혹은 24주 이내에 대체 휴무시간이 반드시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입장에서는 독일법이 꿈만 같이 느껴질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독일법이 정한 주48시간은 마지노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업종별 단체협약이나 개인 고용계약은 이보다 더 좋은 형편이어서 대개 주35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 독일내 직장인으로 소개했지만, 독일내 한국기업의 한국인 직장인은 예외입니다.
[독일이야기][2015년10월6일] https://www.facebook.com/dogilstory/posts/16776760824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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